서울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 대상 13일부터 통보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2019.05.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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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 대상 13일부터 통보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집중 심사해 통보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올해 초중고 학생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지난 8일 기준 학생교육비 지원 신청자는 약 8만2000명이다.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활용한 심사를 거쳐 SMS(단문메시지서비스)로 대상자를 통보한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시·도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이상 초1~고3 대상), 고교 1~3학년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고교 1~2학년 급식비(3학년은 무상급식) 등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은 3월부터 지원 항목별로 학교 납부액을 감면 받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전 학부모가 교육비를 납부했다면 순차적으로 환급한다.

이의신청은 미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간 가능하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인용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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