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 신청자 심사…13일부터 통보

뉴스1 제공 2019.05.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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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전경. 2017.12.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서울시 교육청 전경. 2017.12.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3~24일 '2019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집중 심사(선정) 및 통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신청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심사해 명단을 추리고 선정자들에게 그 결과를 단문메시지서비스(SMS)로 통보하는 기간이다. 심사는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활용한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시·도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이상 초1~고3 대상), 고교 1~3학년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고교 1~2학년 급식비(3학년은 무상급식) 등을 지원한다. 올해 이를 신청한 서울 초·중·고교생은 8만2375명이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13일부터 통보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은 3월부터 지원 항목별로 학교 납부액을 감면 받는 식으로 혜택이 제공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전 학부모가 교육비를 납부했다면 순차적으로 환급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문제제기를 하려면 미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인용되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서울교육콜센터(02-1396)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기간을 통해 교육비 지원 대상 여부를 신속히 안내하고 지원 대상자들이 안정적인 교육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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