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전경. 2017.12.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올해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신청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심사해 명단을 추리고 선정자들에게 그 결과를 단문메시지서비스(SMS)로 통보하는 기간이다. 심사는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활용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13일부터 통보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은 3월부터 지원 항목별로 학교 납부액을 감면 받는 식으로 혜택이 제공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전 학부모가 교육비를 납부했다면 순차적으로 환급한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서울교육콜센터(02-1396)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기간을 통해 교육비 지원 대상 여부를 신속히 안내하고 지원 대상자들이 안정적인 교육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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