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인천점 전경 /사진=김태현 기자
롯데백화점은 10일 인천점은 부동산 종합개발회사에, 부평점은 마스턴투자운용-모다이노칩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평점은 이날 오후 1시 입점 매장을 대상으로 매각 관련 간담회를 열고 향후 매각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매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로 이뤄졌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롯데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현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을 인수함에 따라 인천·부천 지역에서 롯데의 독점이 우려된다며 인천과 부천 지역 내 롯데백화점 3개 매장(부천 중동점, 부평점, 인천점) 중 두 개를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그 결과 두 점포의 몸값도 크게 낮아졌다. 10차 공개 매각 당시 인천점과 부평점의 가격은 1149억원, 316억원으로 감정가(2299억원, 632억원)의 절반으로 낮아졌다.
한편 이번 매각 성사로 롯데백화점은 하루 1억3000만원의 이행강제금과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