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이중주차 사고, 車보험 보상 못받는다고?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9.05.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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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와보아요]이중주차된 타인차량 사고시 자동차보험 보상 못받아,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돼 있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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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이중주차 사고, 車보험 보상 못받는다고?


#김지석씨(가명)는 얼마 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앞에 다른 차가 이중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차량을 빼달라고 하려 했지만 상대 차량에 전화번호가 없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가볍게 밀어 자신의 차량이 움직일 공간을 만들고 차량에 돌아와 시동을 걸던 찰나 상대 차량이 경사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김씨는 황급히 차량에서 내렸지만 이미 움직이던 차를 멈출 수 없었고 결국 상대 차량은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다.

좁은 골목길이나 주택가,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 주차장 등에 차를 세웠을 때 종종 이중 주차 되는 일이 생긴다. 이럴 때는 상대 차주를 불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차를 밀어 움직이게 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다. 분명 자동차를 움직이다 발생한 사고지만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돼 있다. 즉, 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차량을 운전, 소유, 관리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중 주차 관련 사고는 타인의 차량을 밀다가 타인의 차량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상태더라도 수리비를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일어난 우연한 사고도 포함된다.

만약 김씨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이중 주차한 차와 부딪힌 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해 보상하게 된다. 대물피해이므로 수리비 등을 보상하고 사고가 일어난 과정에서 이중 주차한 차주나 부딪힌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제외한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 수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약관상 자기부담금(대인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대물사고는 20만원임)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만약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엔 소송 비용도 담보한다.
억울한 이중주차 사고, 車보험 보상 못받는다고?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독립된 상품이 아니라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건강(실손)보험이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서 특별약관의 하나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월 보험료도 1000원 내외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미 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천재지변 등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으니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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