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부의 감사인 선임과정 개입'을 주제로 진행한 기자세미나에서 "(IPO 감리에 대해)당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조직하고 신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회계감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회계 인력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증원보다는 감사 보조 인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사 선발 인력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데 회계전문인력이라는 게 회계사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며 "감사보조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최 회장은 "회계사법 개정을 통해 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 일정한 회계 능력이 증명된 사람을 감사보조 인력으로 제한됨 범위에서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