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변호사를 증인신문하려 했으나 이 변호사가 불출석해 일단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부인이 사저에 발을 끊고 안 왔다"고 하자 검찰은 "증인으로 채택된 것 자체는 아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재판부에서 증인신청을 유지하겠느냐고 묻자 검찰은 "기본적으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 절차에 지연이 안 되는 한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며 일단 유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출석이 불확실한 만큼 날짜를 따로 잡지는 않았다.
이후 KRX(한국거래소) 이사장직에서 탈락하자 이 전 회장은 이 변호사를 원망하는 내용을 자신의 비망록에 적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이렇게 적은 내용을 보여준 인물은 이 변호사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07년 7월29일 가회동 집에서 이 전 회장으로부터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 부인 김윤옥 여사에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이 변호사가 이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아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2007년 1월은 이 전 대통령이 대선 및 경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아 '공무원이 될 자'로 볼 수 없다. 이 전 회장이 인사 청탁을 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 부분 수뢰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했다. 또 이 전 회장이 3억원을 전달하고, 양복값을 대납했다는 혐의도 정치자금법이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