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에서 열린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 해고자 원직복직!' 교원·공무원 해고자 공동기자회견에서 해고자 원직 복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무원 징계 취소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5.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전교조는 1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5월25일) 전까지 정부가 법외노조를 취소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이를 위해 이날부터 이틀 간 청와대 앞 1인 시위 및 노숙투쟁, 주요 거점 선전전 등 '24시간 집중실천'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25일까지 정부를 향한 압박을 계속할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 무렵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며 지원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20~24일 청와대 앞 노숙 농성도 벌일 예정이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간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취소 결정을 기다렸는데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내심이 분노로 바뀌고 있는 조합원들도 이제 상당수다. 교사대회 때까지도 정부가 지금과 같은 자세를 취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현행 노조법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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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한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3년3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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