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9일 앞두고 롯데百 인천·부평점 매각 급물살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19.05.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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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인수의향자 나타나 매각 관련 간담회 진행…롯데百 강제 조치 신세 면할 수 있을까

롯데백화점 인천점 전경 /사진=김태현 기자롯데백화점 인천점 전경 /사진=김태현 기자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그동안 10차례의 매각 공고와 30여차례의 개별 협상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인수의향자가 매각 마감 시한을 9일 앞두고 나타났다. 롯데백화점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은 인수 의향을 가진 업체와 매각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 등이 거론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이날 오후 1시 입점 매장을 대상으로 매각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롯데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현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을 인수함에 따라 인천·부천 지역에서 롯데의 독점이 우려된다며 인천과 부천 지역 내 롯데백화점 3개 매장(부천 중동점, 부평점, 인천점) 중 두 개를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은 번번이 무산됐다. 둘 다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인천점의 경우 인근에 대형 쇼핑몰인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과 뉴코아백화점이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부평점은 최근 상권이 부평에서 부천으로 이동하면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그 결과 두 점포의 몸값도 크게 낮아졌다. 10차 공개 매각 당시 인천점과 부평점의 가격은 1149억원, 316억원으로 감정가(2299억원, 632억원)의 절반으로 주저 앉았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적극 매각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가 정한 매각 마감 시한이 지나면, 롯데는 하루 1억3000만원 규모의 이행강제금과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인수 의향을 밝힌 업체가 있는 건 사실이고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라며 "매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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