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계획정비' 한빛 1호기 재가동 허용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5.09 17:46
글자크기

지난해 8월부터 정기검사… 9개 후속검사 통과하면 최종 마무리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전남 한빛원전을 방문해 한빛4호기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18.12.21/사진=뉴스1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전남 한빛원전을 방문해 한빛4호기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18.12.21/사진=뉴스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일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 재가동(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는 지난해 8월18일부터 한빛 1호기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해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 그 결과 앞으로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9개를 통과하면 정기검사가 최종 마무리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중점 점검해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부분을 찾아냈다. 이 가운데 108개소는 부식됐고, 2222개소는 부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콘크리트 공극 14개소와 목재 이물질 1개를 발견했는데, 보수작업과 공학적 평가를 통해 기술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어 원안위는 증기발생기 세관 검사를 통해 보수대상으로 확인된 32개 세관에 대해선 관막음 정비 등이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검사했다. 증기발생기 내부에는 잔류 이물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후속대책'에 따른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 상황도 살폈다. 한빛 1호기에 해당하는 40개 항목 중 36건은 조치가 끝났고 4건은 아직 이행 중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지난 3월9일에 발생한 격납건물 내부 화재에 영향을 받은 배관에 대해 화학성분, 기계적 특성, 표면결함 유무 등을 점검했다. 배관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