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치명적 돼지열병 유입 원천 차단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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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카드뉴스] 치명적 돼지열병 유입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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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치명적 돼지열병 유입 원천 차단



과거 아프리카와 유럽을 중심으로만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점차 아시아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ASF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지역까지 확산됐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건수 [중국: 133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7건]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돼지들이 이 병에 걸릴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고 말할 정도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전염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여행한 여행객이 우리나라로 가져온 만두와 순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중국을 오가는 관광객의 수화물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나 검출되면서 해외여행객들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백신과 치료약이 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염병은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국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의 외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점검 당정협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산물의 불법 휴대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햄, 소시지, 햄버거, 피자토핑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소지한 채 입국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1회 위반: 10만원, 2회 위반: 50만원, 3회 위반: 100만원]

개정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750만원, 3회 위반: 1000만원]

당정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입국을 거부하는 등의 제재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남은 음식물 급여를 금지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 구제역 발생 때 전국에서 330만 마리의 돼지가 도살 처분돼 축산농가가 받았던 피해와 고통은 참담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될 시 피해는 구제역때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와 축산농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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