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2015년 파티서 성접대뿐 아니라 본인도 성매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9.05.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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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리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도 포함…승리 측 "숙박비 계산했을 뿐"

아이돌그룹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사 3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아이돌그룹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사 3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아이돌그룹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매매 알선 등 버닝썬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경찰이 2015년 일본 투자자 성접대 당시 이승현씨 본인도 성매매를 한 혐의를 포착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씨가 2015년말 일본인 투자자들에 대한 접대 당시 서울 모처 호텔에서 2박3일간 숙박하고 성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



이씨는 당시 일본인 투자자에게 성접대 여성을 불러 유흥을 제공하고 본인 역시 성매매를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성매매 알선뿐만 아니라 성매매 혐의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동업자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씨와 함께 2015년 일본인 투자자를 불러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과정에서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유씨는 경찰조사에서 성접대 사실을 시인했으나 이씨는 숙박비 3000만원만 결제했을뿐 성접대 및 성매매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8일 이씨와 유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하고 버닝썬에서 나온 자금 20억원 가운데 5억여원을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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