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육군대장.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군인권센터는 9일 오전 서울 신촌로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면죄부"라며 "박 전대장이 갑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법리를 교묘히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다음 주 중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하기로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대로라면 박 전대장은 매달 군인연금 500만원을 받고 사망 후에는 현충원에도 묻힌다"며 "박 전대장의 국립묘지 안장과 연금 수령을 막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은 박 전대장의 '갑질'이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폭력을 쓰거나 협박한 것이 아니라 강요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4성 장군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했는데 직권남용도 강요도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갑질은 더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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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측은 "검찰은 새벽 5시부터 다음 날까지 일을 시키고 모과청을 만들게 하는 일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가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의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상식과 동떨어져 가해자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대장이 '부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관병들을 GDP에 파견한 행위에 대해서도 "박 전대장이 육군참모차장이라는 고위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화가 났다는 이유로 병사들을 제멋대로 전방에 유배 보내는 행태에 교육 효과를 운운하는 검찰의 인식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