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입대 앞두고 "한국국적 버리겠다"던 美시민권자, 결과는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9.05.09 09:55
글자크기

[the L] 법원 "외국 영주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병역의무 해소없이 국적이탈 불가"

軍입대 앞두고 "한국국적 버리겠다"던 美시민권자, 결과는


부모의 해외 유학 기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병역 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남성이 국적이탈 신고, 즉 한국 국적을 버리겠다고 했다가 당국에 의해 거부됐다. 이 남성은 당국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역시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지난해 6월에 내린 국적이탈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 A씨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중반 미국 한 병원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복수 국적자다. A씨가 태어날 당시 그의 부모는 미국 소재 한 대학의 학생으로서 A씨가 만 2세쯤일 때까지 이 대학을 다녔다. A씨네 가족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A씨 부모 직업 등 이유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주로 거주했는데 2011년부터는 다시 미국에서 주로 생활해왔다. 이 기간 A씨 부모는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고 투자나 직장 근무 등에 필요한 비(非)이민비자만 가지고 미국에서 생활했다.

A씨는 만 18세인 지난해 법무부에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적법 등에 따르면 남성인 복수 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한다. 부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던 중 태어난 자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다. 즉 부모가 신고인의 출생을 전후한 시점에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했다거나 신고인 본인의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 해당 외국에서 계속 체류해야만 한다. A씨의 부모는 이같은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법무부가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하기 전 구비서류 미비 보완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같은 보완요구 없이 진행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며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부모 요건을 규정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은 모법(母法)인 국적법의 위임 없이 제정돼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반려처분 사유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원고가 병역 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탓에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보완요구의 대상이 되는 흠이라고 볼 수 없다. 절차적 하자 유무에 대한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부모 요건에 관한 다소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한국 국적을 버림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면탈하려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차단한다는 취지를 감안할 때 복수 국적자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