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 사진=홍봉진 기자](https://thumb.mt.co.kr/06/2019/05/2019050908235854416_1.jpg/dims/optimize/)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은 8일 조선일보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에 조 전청장을 증인으로 심문했다.
조 전청장은 이날 "2009년 3~4월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인 이모씨가 2~3차례 경기지방경찰청 집무실로 찾아왔다"고 진술했다.
이어 "살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사건 중 하나"라며 "저 때문에 '이명박 정부 퇴진' 같은 이야기까지 나와선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챙기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날 조 전청장은 조선일보 측에 당시 수사상황을 알려줬다는 진술도 했다. 조 전청장은 "당시 조선일보 부국장과는 40년 이상을 알고 지낸 아주 가까운 사이"라며 "기밀을 제외하고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상당히 깊은 이야기까지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인 이씨는 "당시 취재 경쟁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수사 대상인 신문사 사회부장이 경기도 수원 집무실을 찾아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