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PE 前 대표·현 임원, 피의자신분 소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뉴스1 제공 2019.05.0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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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미래에셋PE) 전 대표와 현직 임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동수사단에 따르면, 미래에셋PE의 전 대표 유모씨와 현 상무 유모씨가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부정하게 팔아넘긴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래에셋PE가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 온라인' 지분을 업소용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 매직'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클라우드 매직이 와이디 온라인의 지분을 매각할 당시 대표 이사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구청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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