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게 '디딤돌'되는 변호사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9.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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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법률구조대상]법무법인 태평양 장상균·김성수·백새봄·노영보·김도영·한창완

왼쪽부터 김성수, 백새봄 , 장상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머투 법무대상 수상자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왼쪽부터 김성수, 백새봄 , 장상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머투 법무대상 수상자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법무법인 태평양의 난민 전문 변호사들이 파키스탄 난민 자녀의 장애인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2019 법무대상(법률구조부문)'을 수상했다.

파키스탄 남부 발루치스탄 독립운동을 하다가 입국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아버지를 둔 '미르'라는 소년은 이들의 도움으로 장애인 등록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소년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관할 구청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했지만 구청직원은 난민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게다가 실무적으로도 전산화 돼 있는 등록업무에서 난민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태평양 변호사들은 법률구조 공익소송으로 미르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해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난민은 자국민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피력했지만 하급심에선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미르는 난민신분으로는 첫 등록 장애인이 됐다.



미르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난민의 장애인 등록에 문제가 없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했다. 변호사들은 법률의 미비점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사법적 구제방법을 연구한 결과라고 자부했다.

태평양은 그간 난민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해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장상균·김성수 변호사는 판사시절부터 난민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경험이 있다. 김 변호사는 본안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첫 난민 사건인 2001년 쿠르드족 난민인정신청을 맡은 판사였다. 그는 "첫 사건 전엔 난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관련 법령과 결정례에 따라 난민신청을 받아 주지 않고 기각을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사건이 계기가 돼 아쉬움에 해외연수 기회에 난민법을 미국에서 공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012년 난민법 제정에도 참여했다.

장상균 변호사는 "행정법원 근무시 2011년에 전담재판부가 생겨 거기에서 처음 접했고 난민사건 재판매뉴얼을 만들면서 후배인 김 변호사(당시 판사)와 함께 했다"고 말했다. 노영보, 김도영 변호사 그리고 지난해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한창완 변호사도 초기부터 미르 사건을 함께 담당했다.


팀에 막내로 참여한 백새봄 변호사는 "공익위원회 이주·난민분과 소속으로 사건을 소개받을 때 난민 자녀인 장애 소년의 국내인 대우는 여러 공익분야의 융합으로 볼 수 있어 의미있는 사건이 되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법이나 협약이 있더라도 개별 규정에 없으면 해주지 않겠다는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태평양은 산하 재단법인 동천을 통해 사회공익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동시에 법무법인 내에도 공익위원회를 통해 공익소송을 수행한다. 동천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부 기관이나 개인의 요청을 받으면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전문가가 더 필요할 경우엔 공익위원회에 알려 변호사 지원을 받는 식이다. 공익소송을 수행하는 태평양 공익위원회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서 정한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힘쓰고 있다.

난민 사건의 어려움에 대해 이들은 난민법에서 선언적으로 난민을 국내인 대우를 해 준다고는 했지만, 구체적 법령에서 관련 명문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난민의 내국인 동등 처우'를 위해 모든 분야의 법령을 개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김성수, 장상균, 백새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머투 법무대상 수상자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왼쪽부터 김성수, 장상균, 백새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머투 법무대상 수상자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최근 가짜 난민 사건과 불법 브로커 문제가 법무부 적발이나 법원 판결에 의해 다수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현지에 가 보는 게 제일 좋지만 해당 지역 '역사·지리'에 대한 기초 조사를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류만으로 검증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

미르 사건 수행 과정에서도 하급심에선 판사들을 설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의 주장하는 방향이 당위적으로 맞다고 생각해도 판사들은 구체적 근거 명문 규정이 없으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단체에선 지난해 미르 사건을 '디딤돌' 판결로 선정해 난민 지위 향상에 큰 도움을 줬음을 인정해줬다. 국내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피력했던 점도 다른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 변호사를 비롯한 태평양 변호사들은 2017년엔 30여년 소방관으로 일했던 이모씨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도 승소했다. 소뇌위축증에 걸린 소방관에 대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점"을 강조한 점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 그 사건에서도 1·2심에서 패했다가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었다.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줬던 판결이다.

왼쪽부터 백새봄, 장상균, 김성수 변호사/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왼쪽부터 백새봄, 장상균, 김성수 변호사/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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