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8일 오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김 전 기획관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지난 기일 구인장을 발부했는데 집행은 어떻게 됐냐'는 재판부 질문에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장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불명확해 구인장 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변호인들이 찾도록 하겠다"며 김 전 기획관 출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을 통해 1심에서의 불리한 판결을 뒤집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1심 과정에서 공개된 검찰 진술조서와 자수서에서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4~6월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로 찾아와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고 당시 이 전 부회장이 전반적인 삼성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 사이에 뇌물이 오고 갔다는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을 반드시 항소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워 반대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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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돈을 받아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