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형사전문 변호사/사진제공=YK법률사무소
A. 학교장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인지하면 학교폭력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 학폭위가 개최되면 학교폭력 확인서와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다. 이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학폭위 절차가 시작되는데, 학폭위 절차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사건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학폭위에 모인 위원들이 이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징계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낸다.
A. 학폭위를 통해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총 9가지다. 사안에 따라서는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조치가 병과되기도 하며 조치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Q. 지난 1월 교육부가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내에서 자체적,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밝혔다.
A. 그렇다. 학폭위로 내려질 수 있는 조치 가운데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1~3호에 대해서는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두 번 이상 가해자로 조치를 부여받는 경우에는 이전 조치까지 포함하여 학생부에 기록하게 된다.
A. 학교폭력위원회에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지적 중 하나는 위원회 자체가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려면 학교폭력 전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학폭위 전 과정에 관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