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악플러' 처벌 강화 법 추진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5.10 05:00
글자크기

[the L]

[카드뉴스] '악플러' 처벌 강화 법 추진
[카드뉴스] '악플러' 처벌 강화 법 추진
[카드뉴스] '악플러' 처벌 강화 법 추진
[카드뉴스] '악플러' 처벌 강화 법 추진
[카드뉴스] '악플러' 처벌 강화 법 추진
[카드뉴스] '악플러' 처벌 강화 법 추진
[카드뉴스] '악플러' 처벌 강화 법 추진
[카드뉴스] '악플러' 처벌 강화 법 추진
[카드뉴스] '악플러' 처벌 강화 법 추진
[카드뉴스] '악플러' 처벌 강화 법 추진
[카드뉴스] '악플러' 처벌 강화 법 추진
[카드뉴스] '악플러' 처벌 강화 법 추진
[카드뉴스] '악플러' 처벌 강화 법 추진
[카드뉴스] '악플러' 처벌 강화 법 추진


[카드뉴스] '악플러' 처벌 강화 법 추진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가수 강다니엘은 지난 2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외모 비하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악플러들을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나영석 PD도 2월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만들어 퍼뜨린 사람들을 모욕죄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강다니엘이나 나영석 PD 모두 악성 댓글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해왔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악성 댓글’은 불쾌감을 넘어 상대방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 되면서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워지다 보니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소나 처벌도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이버 명예훼손’을 했다면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돼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온라인의 특성인 신속한 전파성과 공개성 등을 고려할 때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 적시와 관련된 것이 ‘명예훼손죄’라면 본인의 추상적 판단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해 피해를 주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온라인상에서 상대에게 심한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관련법이 없어 형법상 모욕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 또는 상대방을 비하하는 등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 시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최근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죄 처벌을 형법상 모욕죄보다 무거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완수 의원

"인터넷 공간 등에서 모욕행위는 다수에게 순식간에 노출되는 만큼 일반적인 모욕죄에 비해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

"모욕죄의 처벌도 무겁게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증거를 수집해 직접 고소를 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인터넷에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조롱이나 욕설을 쓴 게시글을 발견하면 그 즉시 해당 포털 등에 신고 조치를 의뢰하고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심코 적은 한마디가 타인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장착되길 기대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