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돼지열병 차단 나서…"불법 축산물 과태료 10만→500만"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2019.05.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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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치사율 100%', 아시아권에서 급격히 확대…야생멧돼지 사체 신고포상금도 10만→100만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아시아권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이 강화된다. 불법 휴대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당정점검회의'를 같고 이같은 사항을 포함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이해찬 당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폐사율이 100%에 이를 뿐 아니라 냉동고기 상태에서도 최대 1000일까지 생존한 사례가 있다"며 "개발된 백신이 없다는 점에서 구제역, 조류독감(AI) 등 타 전염병보다 강력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우선 국내로의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해 철저한 국경검역을 추진한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상의 불법 축산물 휴대 과태료를 현행 1회 위반시 10만원에서 50배 늘린 500만원으로 올린다. 최대치도 3회 위반시까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국내 방역도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원인인 남은 음식물과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우선 양돈농가의 남은 음식물 자가급여를 제한할 것"이라며 "전문처리 업체의 남은 음식물 급여도 분석 등을 통해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전파 경로가 되는 야생멧돼지의 경우엔 경기, 강원북부 등 접경지역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로 했다. 농가 침입 차단을 위한 울타리 시설 예산도 현행 60억원에서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가에 대해서는 전국 6300개 양돈농가에 2730명의 담당관을 지정, 월 1회 방문·주 1회 전화 예찰을 실시키로 했다.

혹시 모를 발병에 대비한 대응 표준메뉴얼 마련에도 나선다. 구제역보다 강화한 대응체계가 핵심이다.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범정부 총력 대응도 계획돼 있다.

또 발병이 확인될 경우 타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반경 500미터(m) 이내는 24시간 내 살처분,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발동한다.

정부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감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북한에서는 발병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인접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정보 수집과 필요시 협력 대응 체계 등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을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정에서 "만약 감염 될 경우 양돈업계는 물론, 사료 및 육가공업체와 일반음식점까지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방이 최선인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대표는 " 국회는 돼지열병대응 뿐 아니라 강원산불, 미세먼지 등 현안이 산적했다"며 "자유한국당은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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