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전체 '우리말'로 표기한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오문영 인턴 기자 2019.05.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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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한자어·일본식 표현 등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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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으로 된 법조문이 우리말 표현으로 바뀌는 등 이해하기 쉽게 개정된다.


법무부(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한다'는 원칙 하에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공청회 개최 등 개정작업을 수행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총 4편(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으로 구성돼 있는 민법 중 총칙편(제1조~제184조)의 용어와 문장을 정비된다. 또한 법무부는 총칙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신속히 확정하여 2019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한자어·표현 개선(要하지아니한다→필요가 없다 등) △어려운 한자어 개선(催告→촉구 등)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개선(아니한→않은)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개선(人→자연인 등)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表意者→의사표시자)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된다)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生存한동안→살아 있는 동안)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消滅時效가 完成한다→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등 민법 총칙편의 용어 및 문장이 수정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사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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