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공포·시행된다.
130년간 써 왔던 기본단위 정의법을 바꾸기로 한 것은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단위를 정의할 때 실물로 만든 물체를 활용하는 방식을 써왔다. 예를 들어 ㎏의 경우 지금까지 1889년 백금과 이리듐의 합금으로 만든 '국제킬로그램원기(原器)'를 기본 단위로 활용했다.
백금 90%, 이리듐 10%로 구성된 높이, 지름 각각 39mm인 원기둥 모양의 원기. 파리 외곽 금고에 보관돼 있다/사진제공=국제도량형국(BIPM)
이미 시간(s·초)은 세슘 전이 주파수, 길이(m·미터)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광도(cd·칸델라)는 단색광 시감효능 등 정의로 불변의 기준을 설정했다. 이로써 국제단위계를 구성하는 7개 기본단위를 모두 불변의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됐다.
국제정의가 바뀐 만큼 정부도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앞으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국제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국제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이에 발맞춰 산업계 표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의를 법령에 반영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제단위의 유도단위 사례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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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가 바뀐다고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긴 어렵다. 정밀 측정이 필요한 일부 산업계에서는 설비 보완 등이 필요하지만, 체감하기 어려울 만큼 미세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 "기본단위 재정의가 비록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주지는 못하지만 첨단 과학기술의 기틀인 기본단위의 재정의는 역사적 성과"라며 "법령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 교과서와 학습 과정에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