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 민사소송 피소..."포스코ESM 주식 저평가"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2019.05.0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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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케미칼 (251,000원 ▼2,000 -0.79%)은 '휘닉스소재 (852원 ▲10 +1.19%)'가 "포스코ESM의 1주당 가액이 포스코케미칼에 합병되면서 저평가됐다"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휘닉스소재는 포스코ESM의 1주당 적정 가액이 2만9628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포스코케미칼은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기업가치 평가를 기준으로 포스코ESM의 주식 1주당 가액을 1만4245원으로 책정했고, 휘닉스소재에 총 142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포스코케미칼은 "(향후 소송에서) 합병 시 분석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기업가치평가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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