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DJ내란음모사건' 당시 본인과 유시민 진술서 동시 공개](https://thumb.mt.co.kr/06/2019/05/2019050613228291144_1.jpg/dims/optim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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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유 이사장이 주장해왔던 진술서 작성 시점과 작성 계기 등과는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진술서 전문을 파일 그대로 공개한 심 의원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1995년 5·18단체 등과 함께 '내란죄'로 고발하는 과정에서 법원 등에 자료공개를 요청해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료를 공개하면서 심 의원은 “1988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국회청문회를 앞두고 유시민으로부터 8년 전 치안본부 지하실에서 고문으로 점철된 내 진술서를 건네받았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재판자료가 청문위원에게 배포되었는데 이해찬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막 취업한 유시민은 전체 2만 쪽 자료 중 나의 합수부 진술서만 건네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내란사건 고발인 자격으로 서류를 작성할 때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 입증증거였던 유시민의 진술서를 구할 수 있었다”며 “그때 비로소 유시민이 검찰 측 참고인이었다는 사실과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유죄 판결의 핵심 증인으로 판결문에 판시되었음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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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번외편 '1980 서울의 봄 진술서를 말할레오'를 통해 "(합동수사본부에 제출한)그 진술서는 7월 한 최소한 7월 중순 이후에 쓴 걸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유튜브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심 의원이 잡혀 온 6월 30일 이후 합수부에 재차 불려 가 심 의원이 진술한 내용에 맞춰 돈을 받았다는 자술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본인의 자술서가 심 의원이 6월 30일 이후 체포돼 심한 구타를 당한 뒤 쓰여진 내용에 영향을 받아 억지로 쓰여졌다는 취지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이사장의 90쪽에 달하는 진술서는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의해 본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목록에 포함 돼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자료에서 심 의원은 "1980년 7월4일 합수부의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최종 발표 4일 전인 6월30일 본 의원이 체포될 때 이미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은 여타 피고인 전원의 자백으로 완성되어 있었고 본 의원은 이미 완성된 공소사실에 꿰맞춰 고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9일 심 의원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 피고인 24명 중 마지막으로 재심청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23인은 이미 1999년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후 무죄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