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DJ내란음모사건' 당시 본인과 유시민 진술서 동시 공개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9.05.06 18:44
글자크기

[the L]1980년 합수부에 제출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진술서 작성시기 6월12일…심재철 의원 진술서는 6월30일

심재철, 'DJ내란음모사건' 당시 본인과 유시민 진술서 동시 공개


심재철, 'DJ내란음모사건' 당시 본인과 유시민 진술서 동시 공개
심재철, 'DJ내란음모사건' 당시 본인과 유시민 진술서 동시 공개
심재철, 'DJ내란음모사건' 당시 본인과 유시민 진술서 동시 공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신군부에 의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당시 작성된 자신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진술서 사본 전문을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했다.

그간 유 이사장이 주장해왔던 진술서 작성 시점과 작성 계기 등과는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 의원이 합동수사본부에 진술서를 낸 뒤인 1980년 7월경 심 의원 진술 내용을 토대로 억지로 썼다는 유 이사장의 주장과는 달리 공개된 진술서에 자필로 쓴 작성일시는 '1980년 6월12일'로 돼 있다.

이날 진술서 전문을 파일 그대로 공개한 심 의원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1995년 5·18단체 등과 함께 '내란죄'로 고발하는 과정에서 법원 등에 자료공개를 요청해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고발 자료를 수집하면서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서 본인의 유죄 증거로 쓰인 유 이사장의 합수부 진술서 등도 같이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1995년 당시 확보한 유 이사장 진술서 등을 지난 24년간 공개하진 않았다.

이날 자료를 공개하면서 심 의원은 “1988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국회청문회를 앞두고 유시민으로부터 8년 전 치안본부 지하실에서 고문으로 점철된 내 진술서를 건네받았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재판자료가 청문위원에게 배포되었는데 이해찬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막 취업한 유시민은 전체 2만 쪽 자료 중 나의 합수부 진술서만 건네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내란사건 고발인 자격으로 서류를 작성할 때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 입증증거였던 유시민의 진술서를 구할 수 있었다”며 “그때 비로소 유시민이 검찰 측 참고인이었다는 사실과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유죄 판결의 핵심 증인으로 판결문에 판시되었음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번외편 '1980 서울의 봄 진술서를 말할레오'를 통해 "(합동수사본부에 제출한)그 진술서는 7월 한 최소한 7월 중순 이후에 쓴 걸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유튜브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심 의원이 잡혀 온 6월 30일 이후 합수부에 재차 불려 가 심 의원이 진술한 내용에 맞춰 돈을 받았다는 자술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본인의 자술서가 심 의원이 6월 30일 이후 체포돼 심한 구타를 당한 뒤 쓰여진 내용에 영향을 받아 억지로 쓰여졌다는 취지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이사장의 90쪽에 달하는 진술서는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의해 본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목록에 포함 돼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자료에서 심 의원은 "1980년 7월4일 합수부의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최종 발표 4일 전인 6월30일 본 의원이 체포될 때 이미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은 여타 피고인 전원의 자백으로 완성되어 있었고 본 의원은 이미 완성된 공소사실에 꿰맞춰 고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9일 심 의원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 피고인 24명 중 마지막으로 재심청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23인은 이미 1999년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후 무죄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