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Y페이 운영업체 대표 A씨와 임원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원이 된다"고 투자자를 끌어들여 투자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만여명으로 총 투자자는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지갑은 '자유지갑'과 '고정지갑'으로 나눠 운영했다. '자유지갑'은 투자자끼리 언제든 페이를 사고팔 수 있고, '고정지갑'은 투자금을 인출할 수 없는 대신 6배 상당 페이를 지급해 매일 0.2%의 이자를 지급하는 식이다. 투자금을 늘리지 않고 고정지갑에만 넣어 두면 한달 이자만 6%, 1년이면 72%의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친환경 주택사업 등을 한다며 사업을 부풀리기도 했다. 그러다 결국 페이에 대한 환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돈이 묶인 채 투자금만 날렸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특히 이 업체는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가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15단계까지 다단계 구조를 만들었고 노후자금을 투자한 60대 노인 피해자가 상당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상당한 만큼 추가 피해 신고를 받아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