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뉴스1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로 검찰에 고발된 여야 의원만 67명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추가 고발을 예고해 향후 100명 가까이 되는 의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권 조정 대상인 검찰이 국회의원 3분의 1 가량을 조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여당 뿐만이 아니다. 같은 달 15일에는 자유한국당이 당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와 남편을 대검에 고발했다. 앞서 1일에는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CD'를 거론하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겨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가까운 일본만 해도 정치인이 고소·고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인들 자체도 검찰에 고발하면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줄까봐 아예 하지 않는 분위기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성 현역검사 중 최고 높은 형사국장을 만났는데 '그런 일 자체가 없다'고 했다"면서 "우리는 검찰에 고소해서 진상을 밝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일본은 (그렇게 하면)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에서도 해주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우리나라에서만 정치인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는 이유는 모든 문제를 '형사사건화'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나쁜 모범'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는 원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내고 검찰·법원에 의존하는 후진국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사기 및 고소건이 일본의 100배를 넘는 이유가 뭐겠냐. 정치인들이 고발하는거 보고 국민들이 따라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고사건은 과감하게 인지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민사소송처럼 고소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민사사건에 인지대를 붙이듯 고소사건도 불기소하는 경우엔 비용을 과감히 부담하게 해야 한다"면서 "한 50만원 받으려고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쉽게 말해 고소장이 '공짜'라서 가능한거다.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