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생계금'은 따지지 말자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5.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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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고…노인과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제안, 노·사·공익위원 권고문 채택, 노사정 합의는 못 이뤄

장지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장(왼쪽)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 권고문을 채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2020년부터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권고했으며 그 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단계적 완전 폐지를 권고했다. 2019.5.3/사진=뉴스1 장지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장(왼쪽)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 권고문을 채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2020년부터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권고했으며 그 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단계적 완전 폐지를 권고했다. 2019.5.3/사진=뉴스1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생계급여 지원에 있어서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권고한다." 자활이 어려운 국민 본인에게 국가가 최소한 생계를 지원하려는 취지를 바로 새기자는 의미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선정기준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제1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노·사·공익위원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현행 정책수단으로는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 빈곤 문제에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대표적 빈곤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는 못해 정부 위원은 빠진 노·사·공익위원 권고안 형태로 발표됐다.



권고안은 먼저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소득과 재산이 빈곤수준임에도 아무런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그 외 대상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규정돼 있는 선정기준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하향 조정하고, 현행 주거용 재산 적용상한액을 폐지하도록 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대폭 상향 조정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대료 상승에 따라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급지별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저소득 청년층을 돕기 위해 주거급여 중 청년층 특례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근로빈곤층 자립촉진을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10% 소득 공제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즉각 실행하고, 2020년까지 이를 30%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노인빈곤과 청년빈곤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도 나서도록 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적 빈곤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각지대가 크고 급여 수준이 낮으며, 주거급여는 급여금액이 낮아 빈곤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한계가 있다"며 "비수급 빈곤층 증가 원인이 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폐지하는데 노·사·공이 함께 뜻을 모아 도출한 의미 있는 권고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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