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씨./사진=하트시그널2 공식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양형 주장을 보면 김씨는 2012년,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수치 0.238은 굉장히 높아 엄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노력을 고려해 1심 판사가 내린 고액의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형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부산 해운대에서도 음주운전 사고로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음주운전 감시 강화지시도 했다"며 "김씨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벌금 1000만원 선고는 가볍다"고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같은 일로 법원에 와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며 "이런 일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