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수사부서 '방화벽' 세운다..특사경 가동 눈앞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9.05.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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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간 정보 차단장치 설치,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금감원 조사·수사부서 '방화벽' 세운다..특사경 가동 눈앞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면서 자본시장 민간경찰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사경 운영, 금융위, 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국민 권익보호 조치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사부서와 수사부서간 정보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특사경 수사업무간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한 업무 및 조직의 분리,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등의 조치 의무가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부과됐다.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선정해 검찰해 통보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시 검사가 지휘하고, 검찰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한다.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을 검토한다. 2년 후 증선위와 검찰은 특사경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조사도 활성화한다. 중요사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강제조사권을 가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간 공동조사 관련 규정을 명확화했다. 지난 2013년 관계기관 합동 대책에서 공동조사 추진이 명시됐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공동조사 실시 사례는 없다.

공동조사 및 기관간 사건 이첩 대상은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결정한다. 금감원장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수단(현장조사권 등)이 필요한 경우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 권익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금감원 조사과정에 변호사 참여를 허용하고,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후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 등의 열람, 복사를 허용한다.


단,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예외사유로 인정한다.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심의 결과 증선위 조치 수준 상향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문서 등을 통해 다시 통지한다.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할 경우, 피조사자에게 사전 공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사경 사무실 설치, 내부 규칙안 마련 등 준비가 완료되고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면 지체 없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특사경 지명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남부지검에 파견된 금융위,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지명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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