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의 한 은행에 놓여 있는 100위안 지폐. /AFPBBNews=뉴스1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은보감회)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금융시장 개방을 위한 12개 조처를 발표했다. 우선 외국 금융기관이 중국 본토 은행에 투자할 때 지분 제한 상한선이 완전히 없어진다. 외국 은행이 따로 복잡한 자회사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 현지 은행을 인수해 자회사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외국 은행이 중국에서 자회사와 분행을 설립할 때 각각 요구됐던 100억달러, 200억달러의 자본금 규제도 철폐되며, 자산 10억달러 이하 외국 금융회사의 중국 신탁회사 투자도 허용된다. 중소형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가능성도 열어준 것이다.
그동안 중국에서 대출한도와 위안화 업무 제약 등으로 고전하던 우리나라 은행들도 중국 토종은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더욱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기업과 교민이 주요 고객이었다면 앞으로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분행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한국의 본점 자본금에 기초한 대출한도 적용으로 더 큰 규모의 영업이 가능해지며 신탁이나 금융리스, 자동차금융, 소비자금융 등에 진출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궈수칭 은보감회 주석은 이날 인민일보, 신화통신 등 관영 언론과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중국 은행·보험업의 대외개방 확대는 중국의 경제와 금융시장 발전에 필요한 것"이라며 "다양한 주체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금융업의 경영 수준과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세계의 선진 금융 경험을 배우고, 상품과 서비스를 혁신해 중국인의 높아진 금융 수요를 만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의 확고한 개방 약속에도 외부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금융회사가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당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국 금융사가 중국 시장에 정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 2013년에도 중국은 금리 자유화를 약속하며 상업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 상하한선을 철폐했지만, 대형은행은 정책금리의 1.3배, 중소은행은 1.4배라는 암묵적인 예금금리 상한선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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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의 법률회사 보스앤드영에서 파트너로 일하는 허버트 체는 블룸버그에 "중국 당국의 외국 금융사 진출 허가 과정은 아마도 투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초기 대형 금융사의 진출이 이어질 수 있지만, 나머지는 자격이 있더라도 먼저 중국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