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5명 중 1명 "카톡방서 불법촬영물 유포 목격했다"

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2019.05.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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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하거나 본 사람도 처벌' 男30% 女53%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국민 5명 중 1명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을 받거나 유포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단체 채팅방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관련 시민 경험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성인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등) 이용자 중 19.4%가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을 받거나 유포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해당 불법촬영물을 받거나 유포하는 것를 목격했을 때 하는 행동은 '조용히 혼자 봤다'가 64.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보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51.5%, '해당 채팅방을 나갔다'가 43.8%,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해 다른 이들과 품평하거나 얘기를 나눴다'가 38.7%로 뒤를 이었다. '상대방에게 항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2%, '경찰이나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 신고했다'는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성별간 인식 차이도 드러났다.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54.3%인 반면 여성은 87.9%에 달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보는 행위 역시 범죄'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성의 53.1%, 여성의 77.3%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불법촬영물을 찍은 사람뿐 아니라 유포하거나 본 사람 역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에도 남성은 3분의 1이 채 안 되는 30.1%만 동의한 반면 여성은 절반이 넘는 53.9%가 동의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와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업체 (주)마크로밀엠브레인이 20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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