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대상자, '3자 확인' 없이도 요양기관 입소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5.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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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강보험공단에 10월까지 제도개선 권고

장기요양급여대상자, '3자 확인' 없이도 요양기관 입소 가능해진다


앞으로 기족 수발이 곤란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하면 이웃 주민 등 제3자 확인서명 없이도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아야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제도를 개설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급여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심신상태 등을 조사해 1~5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시설(1∼2등급)과 재가(3∼5등급) 급여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여종류를 변경하려 할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등 재가생활이 곤란한 사유를 사실확인서에 기재하고 지역주민 등 제3자의 확인 및 서명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약 1만5000명 이상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외부활동이 거의 없어 지역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급여종류 변경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이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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