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Ⅰ]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납입금) 반환, ‘위험요소’ 따져봐야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고문순 기자 2019.05.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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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이 주택청약예금 가입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분담금으로 조합의 경비를 조달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위험성 및 리스트가 있다. 그래서 많은 조합들이 사업실패를 하기도 하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탈퇴를 하고 분담금 등 납입금 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법무법인 법여울 이철우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법여울법무법인 법여울 이철우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법여울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조합의 탈퇴를 인정하나 조합규약에 따라서 탈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규약에서는 원칙적으로 탈퇴를 금지하거나 조합의 내부절차에 따라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창립총회 이전이라면 조합 설립 전이므로 가입자들은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탈퇴 없이 조합원가입계약서만 무효화 할 수 있다면 납입금들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업무추진비나 일부 납입금을 몰수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조합원가입계약서 상의 가입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업무대행사나 조합 측(엄밀하게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전액 반환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창립총회와 조합인가 후라면 가입자는 조합원이 되었으므로 조합의 규약에 따라 탈퇴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여전히 가입계약 당시 조합 측에서나 업무대행사 측에서 사기, 과대광고, 약속위반이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므로 그 손해배상금 청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납입금을 보전받거나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합원 자격요건이 없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면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만, 근거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합원 납입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가입계약이 무효이거나 탈퇴사유가 없더라도 청구를 기각하기 보다는 조정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들을 포기하고 나머지 납입금을 반환해 주라는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합 측에서도 안건마다 반대하는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 더 원만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나 화해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조합가입 이후 탈퇴를 결정하게 되면 많은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라면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한 다음 조합원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현망하다. 도움글 / 법무법인 법여울 이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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