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상호 고발전' 서울남부지검 이첩 "바쁘다 바빠!"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19.05.0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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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국회법 위반 등 혐의…자유한국당 고발 2건·민주당 고발 2건·정의당 고발 1건 등 이첩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점거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점거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대치 국면에서 불거진 각종 고소·고발 사건들을 서울남부지검이 전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최근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한 사건 6건을 대검 방침에 따라 행위지 관할인 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고 1일 밝혔다.


남부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고발한 사건 2건과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등을 고발한 사건 2건,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을 고발한 사건 1건, 일반시민이 국회사무처장을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선거제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법안 제출과 회의장 입장 등을 막아선 것에 대해 "불법 폭력사태"라고 규정하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고발장을 제출하며 "국회법 165조, 166조에 따라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에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육탄 저지한 자유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고발했다. 이날 정의당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을 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막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국회법 165조와 166조에서 회의 방해를 중형에 처하고 있음에도 한국당은 이를 조롱하듯 집단적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나 원내대표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고발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도 지난 27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 15명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모두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들의 폭력행사로 인해 자유한국당 곽대훈, 김승희, 최연혜, 박덕흠, 이철규, 김용태 국회의원, 권백신 보좌관, 박성준 비서 등이 큰 부상을 입었다. 특히 곽대훈, 김승희 의원은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해머 및 빠루, 장도리, 쇠지렛대 등의 도구를 이용해 의안과 702호 문을 부수어 손괴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문 의장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의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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