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노니 분말·환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1일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일환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다음의 결과가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다음은 22개 제품 중 일부. /사진=식약처
또 △명품노니환(경주생약식품사업부 제조) △발효 노니환(효사모 제조) △노니노니 젊어서 NONI(그린헬스팜 제조) △노니환(내추럴참푸드 제조) △노니열매환(단비식품 제조) △네츄라 노니(한성바이오파마강릉공장 제조) △함초노니분말(인그린 제조) △노니 분말(청수식품 제조) △이팜청춘 노니 100(그린헬스팜 제조) △노니환(금강JBS.CO 제조) △노니환(VICOFOOD VN.JSC베트남 제조) 등에서도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분쇄 공정을 거치는 제품의 경우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