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치단체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때만 출생일로 소급해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며 두 달치 양육수당 40만원의 지원을 거부하고 신청일이 속한 세 번째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이처럼 출산 후 60일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가 월평균 800여건에 달하는 등 소급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취학 전 아동(0∼86개월) 보호자에게 월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는 △양육수당 지원제도는 아동 보호자가 보육으로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점 △양육수당은 원래 출생아동의 보호자라면 누구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 △A씨가 출산 후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출산 후 우울증을 겪었고 배우자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던 사정 등을 고려해 해당 자치단체에 A씨의 2개월 치 양육수당을 소급해 지원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나성운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 후 60일은 아이 보호자에게는 짧은 기간일 수 있다"며 "현행 기준을 완화해 보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