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30일 법무부에서 AI(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데이터.AI 활성화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첨단 출입국 시스템을 확보하려는 법무부가 논의해 나온 결과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으로 출입국자 안면정보를 정확히 식별해 국민들의 공항 출입국 심사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권·지문·안면 확인에 걸친 3단계 심사 과정에 약 20~60초가 소요되는데, 향후에는 안면 인식만으로 신원 검증을 대체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행동인식 기술도 구현할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데이터.AI 기반 첨단출입국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성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출입국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다른 공항과 만에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업과 실증시스템 구축 관련 공고와 선정 절차 등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