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욕·사기 피소' 윤지오 "필요하면 소환"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9.04.29 16:36
글자크기

고 장자연 10주기 맞아 증언 등 활동…24일 캐나다로 출국, 맞고소 의사 밝혀

김수민 작가의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고 장자연 문건을 최초 보도한 김대오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윤지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김수민 작가의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고 장자연 문건을 최초 보도한 김대오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윤지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경찰이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인인 윤지오씨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최근 캐나다로 출국한 윤씨의 소환조사 관련 "필요하면 절차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에세이 출판을 도운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로부터 각각 고소·고발을 당했다. 이 관계자는 "(김 작가가) 윤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고소인 조사를 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한 것은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23일 에세이 '13번째 증언' 출판을 도운 김 작가로부터 고소당했다. 김 작가는 윤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윤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하고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윤씨는 김 작가에 대한 맞고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씨는 김 작가의 고소 다음날인 지난 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윤씨는 김 작가에 대한 맞고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박 변호사는 26일 "윤씨가 존재하지 않는 장자연 리스트를 본 것처럼 속여(기망하고) 신변 위협을 부풀렸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호 비용', '공익 제보자' 등 후원을 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윤씨는 올해 장자연 사망 10주기를 맞아 언론에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장씨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2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