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작가의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고 장자연 문건을 최초 보도한 김대오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윤지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최근 캐나다로 출국한 윤씨의 소환조사 관련 "필요하면 절차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에세이 출판을 도운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로부터 각각 고소·고발을 당했다. 이 관계자는 "(김 작가가) 윤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고소인 조사를 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한 것은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는 김 작가의 고소 다음날인 지난 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윤씨는 김 작가에 대한 맞고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씨는 올해 장자연 사망 10주기를 맞아 언론에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장씨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2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