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투하이소닉 상장폐지 위기…사채 발행해 지분매입·횡령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04.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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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사채 발행해 지분 인수'…거래정지·감사인 의견거절도

/삽화=김현정 디자인 디자 /삽화=김현정 디자인 디자


경영권 분쟁에서 밀리자 허위공시로 투자금을 모아 최대주주 지분을 매입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무자본으로 이 기업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후임 경영진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코스닥 상장사인 휴대폰 카메라 부품 제조업체 지투하이소닉 전·현직 경영진 7명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 대표를 맡았던 류씨(51)와 자회사 대표 배씨(46)·김씨(44), 후임경영진으로 이 회사 대표를 맡았던 곽씨(46)와 김씨(55)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회사 재무이사였던 박씨(45)와 자금담당 직원이었던 정씨(54)는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우호지분 부족으로 2015년 말부터 대표이사직 박탈 위기에 처하자, 최대주주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주기로 이면합의했다. 류씨는 당시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 200만주를 1주당 7000원씩 계산해 총 140억~150억원에 구입해주기로 약정했다. 당시 지투하이소닉 주가는 1주당 3000원대였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던 류씨는 증권사 출신 배씨 등과 짜고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2016년 4월 신사업 계획을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 390명을 상대로 BW 200억원어치를 발행, 이 가운데 173억원을 자회사에 출자한 것처럼 장부를 꾸민 뒤 실제로는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

또 이 지분 취득 자금출처를 '자기자금'으로 허위공시해 주가를 부양하는 등의 수법으로 34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류씨 등으로부터 지난해 4월 200억원에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은 곽씨 등 후임경영진도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 등은 70억원을 가장납입해 회사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꾸민 뒤 사모펀드에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이렇게 납입 받은 100억원 가운데 96억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쓰는 등 회삿돈을 횡령하기도 했다.

지투하이소닉 전현직 경영진의 이같은 범행은 곽씨가 검찰에 자수하면서 밝혀졌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곽씨 등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투하이소닉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지투하이소닉은 자본잠식률이 87%에 달해 올해 3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기도 했다. 상장폐지는 1년 유예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손실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투하이소닉이 BW를 발행한 2016년 5월19일 3475원이었던 이 회사 주가는 2016년 7월 최대주주변경이 공시된 뒤 6040원까지 상승했다가, 2018년 12월 거래가 정지되면서 798원까지 하락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공시를 믿고 BW를 인수한 투자자와 M&A 등 기대감으로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가 상당한 규모의 투자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장회사의 자금 횡령 등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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