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6일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이었던 박모 치안감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정모 치안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요 선거 국면에서 정보경찰을 동원해 정치인 등의 동향을 수집하고 판세를 분석,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대 총선 당시에는 공천 문제로 친박계와 갈등이 있던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등 비박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에서 이들은 세월호특조위를 집중 감시하고 보수단체를 동원해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청와대에 좌파 활동가를 부각하는 여론전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이 갈등을 빚은 국면에는 부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에게 동조하는지 성향을 파악해 보직 변경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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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지난 9일까지 3차례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하고 청와대 정보보고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며 박근혜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인 등 인사 불법사찰 및 선거·정치 개입을 수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하던 중 영포빌딩 지하창고를 압수수색하다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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