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불법수입' BMW 2심서도 벌금 145억원…벤츠 27억원

머니투데이 안채원 ,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4.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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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재판부 "국민 건강·안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엄격하게 적용해야"

BMW코리아 로고./사진=뉴스1BMW코리아 로고./사진=뉴스1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지키지 않고 차량을 대량으로 불법 수입·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BMW 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항소심에서도 14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6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1심과 같은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에 나쁜 차가 수입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서류 자체를 위조해 부정 수입했기 때문에 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업무 직원들은) 이 행위를 계속해왔고 인증업무를 수입 전에 해야 했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1종을 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2만9800여대를 수입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BMW코리아 법인과 인증담당 전 직원 이모씨 등 6명에 대해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심은 지난 1월 "회사가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법령준수 등 관리·감독에는 소홀히 했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인증업무를 담당했던 이모씨와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엄모씨에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벤츠 코리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도 진행했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와 달리 서류 위조 부정 행위가 있지 않았다"며 벤츠 코리아에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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