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하지만, A씨는 사건 초기에는 어깨만 부딪혔고 다른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했지만, CCTV 영상이 확인된 이후에는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실형인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곰탕집에서 모임을 하던 중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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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인터넷사이트에 억울하다고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와대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