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항소심도 유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9.04.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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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추행 혐의 인정 여부와 법원의 양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하지만, A씨는 사건 초기에는 어깨만 부딪혔고 다른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했지만, CCTV 영상이 확인된 이후에는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실형인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곰탕집에서 모임을 하던 중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인터넷사이트에 억울하다고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와대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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