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이를 처리하려면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본회의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의(90일), 본회의 자동 회부(60일) 등 최장 330일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최대 1년여의 시간이 지나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슬로우트랙'이 아니냐는 비판한다. 이 제도를 통해 처리된 법안은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유일하다.
한편, 여야 4당은 지난 22일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하면서 25일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오전까지 몸으로 막아서면서 거세게 반발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4시30분쯤 철수를 결정하면서 '극한 대립'은 일단 소강상태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