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립' 벌이는 패스트트랙이란?

머니투데이 이호길 인턴기자 2019.04.2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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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최장 330일 소요되는 법안 신속처리 제도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강하게 충돌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신속처리를 뜻하는 제도이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012년 마련된 이 제도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기한 표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이를 처리하려면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본회의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의(90일), 본회의 자동 회부(60일) 등 최장 330일이 필요하다.



특정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패스트트랙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85조의 2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최대 1년여의 시간이 지나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슬로우트랙'이 아니냐는 비판한다. 이 제도를 통해 처리된 법안은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유일하다.

한편, 여야 4당은 지난 22일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하면서 25일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오전까지 몸으로 막아서면서 거세게 반발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4시30분쯤 철수를 결정하면서 '극한 대립'은 일단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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