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의안 접수도 막힌 민주당…"국회법 절차대로 합시다"

머니투데이 김하늬 , 이원광 , 한지연 , 이지윤 기자 2019.04.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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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겹겹이 '인해전술'…국회의장 '경호권 발동'

25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법안) 으로 지정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들고 국회 7층 본청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사진=김하늬 기자 25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법안) 으로 지정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들고 국회 7층 본청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사진=김하늬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법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저지에 막혀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법안 발의에 함께 한 민주당 소속 표창원,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안호영, 이상민 의원 등을 비롯해 김해영, 권칠승, 이철희, 강병원 의원 등은 세 차례에 걸쳐 국회 7층 의안과에 제출하려 시도했지만 세네겹으로 스크럼을 짜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항에 번번이 부딪혔다.
표창원 의원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제출 위해 의안과 앞에 도착해 한국당 의원들의 제지를 받고 있다/ 사진=김하늬 기자표창원 의원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제출 위해 의안과 앞에 도착해 한국당 의원들의 제지를 받고 있다/ 사진=김하늬 기자


의안과 앞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4당이 공수처 법안을 팩스로 접수하자 "이런 중요한 서류를 팩스로 접수하느냐" "원천 무효"라며 거세게 반발, 미제출된 검경수사권 조정법 접수를 총력 저지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인해전술'로 겹겹이 의안과 입구를 막아서면서 비명과 고성, 몸싸움이 오가는 '동물 국회'가 재현됐다. 나 원내대표가 등장하자 한국당 관계자들은 박수 갈채를 보내며 ”헌법 수호“ 등을 외쳤다. 이어 나 원내대표와 애국자를 불렀다. 애국가 1절이 끝나고 저녁 8시쯤 나 원내대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리를 떴다.



세 번째 의안 접수가 좌절되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해 정확히는 모르지만 팩스는 분리돼 있는 것 같고, 컴퓨터 단말기도 (한국당) 사람들이 그 앞에 앉아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제대로 접수되는지 모르기에 인편 전달을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절차대로 움직이는 것이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의안을 접수하는 건 국회법 절차에 따른 국회의정활동이다. 그걸 저들(한국당)이 막고 있다"고 호소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층 의안과 입구를 막고 법안 제출을 저지하고 있다/ 사진=김하늬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층 의안과 입구를 막고 법안 제출을 저지하고 있다/ 사진=김하늬 기자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지만 의안 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과 관련 박 의원은 "경호권 발동이 무의미하다. (의안과) 실내 공간에도 사람들이 꽉 차 계시다. 발동이 된다 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안정보시스템에 확인 가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은 제대로 접수된 것이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저희가 확인해봐야한다.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뜨는데, 저희는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인데 시스템은 표창원 의원 발의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점거 행동이 도리어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따져봐야 한다. 만약 팩스를 강제로 분리했다면 기물 손괴다. 의안 접수 과정을 막았다면 업무 방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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