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법안) 으로 지정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들고 국회 7층 본청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사진=김하늬 기자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법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저지에 막혀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법안 발의에 함께 한 민주당 소속 표창원,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안호영, 이상민 의원 등을 비롯해 김해영, 권칠승, 이철희, 강병원 의원 등은 세 차례에 걸쳐 국회 7층 의안과에 제출하려 시도했지만 세네겹으로 스크럼을 짜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항에 번번이 부딪혔다.
표창원 의원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제출 위해 의안과 앞에 도착해 한국당 의원들의 제지를 받고 있다/ 사진=김하늬 기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인해전술'로 겹겹이 의안과 입구를 막아서면서 비명과 고성, 몸싸움이 오가는 '동물 국회'가 재현됐다. 나 원내대표가 등장하자 한국당 관계자들은 박수 갈채를 보내며 ”헌법 수호“ 등을 외쳤다. 이어 나 원내대표와 애국자를 불렀다. 애국가 1절이 끝나고 저녁 8시쯤 나 원내대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리를 떴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절차대로 움직이는 것이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의안을 접수하는 건 국회법 절차에 따른 국회의정활동이다. 그걸 저들(한국당)이 막고 있다"고 호소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층 의안과 입구를 막고 법안 제출을 저지하고 있다/ 사진=김하늬 기자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지만 의안 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과 관련 박 의원은 "경호권 발동이 무의미하다. (의안과) 실내 공간에도 사람들이 꽉 차 계시다. 발동이 된다 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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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안정보시스템에 확인 가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은 제대로 접수된 것이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저희가 확인해봐야한다.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뜨는데, 저희는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인데 시스템은 표창원 의원 발의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점거 행동이 도리어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따져봐야 한다. 만약 팩스를 강제로 분리했다면 기물 손괴다. 의안 접수 과정을 막았다면 업무 방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