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아수라장 국회' 한복판서 '애국가' 제창…왜?

머니투데이 이원광, 김하늬, 이지윤 기자 2019.04.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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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등장…'법안 제출 저지' 한국당 관계자 응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 대치 상황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 사진=김하늬 기자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 대치 상황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 사진=김하늬 기자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서 돌연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가 격렬히 충돌하는 소위 ‘동물 국회’ 현장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모습을 드러내면서다.
나 원내대표는 25일 저녁 7시39분쯤 국회 의안과 앞에 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의 법안 제출을 막아선 한국당 관계자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이날 국회 의안과 앞에선 비명과 고성, 몸싸움이 오가는 '동물 국회'가 재연됐다. 나 원내대표가 등장하자 한국당 관계자들은 박수 갈채를 보내며 ”헌법 수호“ 등을 외쳤다. 이어 나 원내대표와 애국가를 불렀다. 애국가 1절이 끝나고 저녁 8시쯤 나 원내대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리를 떴다.



이같은 소동은 해당 법안 제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하면서 빚어졌다.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은 이날 저녁 6시쯤 국회 의안과에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제출을 시도했다.

이날 오전부터 의안과를 점거하던 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과 청와대는 국민께 사죄하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의안과 진입을 시도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에 막혀 되돌아갔다. 다른 문을 통해 의안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한국당 의원에 저지됐다.

결국 법안은 팩스를 통해 의안과에 전달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안과 직원들이 법안 내용을 검토하는 중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둘러싸고 항의를 이어갔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직원들의 법안 검토를 방해하며 법안 서류 일부를 집어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의안과 직원의 법안 검토 작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백혜련·표창원·송기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저녁 7시쯤 해당 소식을 듣고 의안과를 직접 찾았다. 관련 법안 서류를 직접 들고 의안과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이 때부터 양 측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한국당 관계자들은 의안과 내부에서 몸을 활용해 문이 열리지 않도록 봉쇄했다. 양 당 관계자가 몰리면서 고성과 비명 소리가 난무했다.

혼란이 계속되자 병상에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법 제14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호권이 발동되면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출동해 물리적으로 충돌 상황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저녁 8시12분 현재 방호과 직원들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양 측의 충돌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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