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 불복 오신환…'소신'vs'당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2019.04.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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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법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해석이 쟁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오신환(가운데),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앞에서 문희상 의장의 사개특위 사보임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2019.4.25/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오신환(가운데),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앞에서 문희상 의장의 사개특위 사보임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2019.4.25/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에 반발하며 25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오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 허가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오 의원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 이유는 사보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을 막기 위해서다. 헌재가 사보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오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직을 유지해 반대표를 던져 패스트트랙 추진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4당은 이날 중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의원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이번 사보임이 국회법 48조 6항에 따라 적절한지를 장기적으로 다투려는 목적도 있다. 국회법 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까지 수많은 임시회에서 사보임이 이뤄졌다. 국회법 48조 6항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라는 단서 조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관례적으로 사보임이 허용됐다.

실제로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2005년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16대 국회에서 1256회의 사보임이 있었다. 또한 248회(2004.7.5.~15), 251회(2004.12.10.~2005.1.1.) 국회는 임시회였는데도 각각 4건, 29건씩 사보임이 이뤄졌다. 20대 국회까지의 수많은 임시회에서 이뤄진 사보임만 따져도 수백건에 달한다는 말이다.

헌재는 비슷한 사례에 '기각' 결정을 내린 적도 있다.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01년 건강보험 재정분리 사안에 대해 당론과 반대되는 표결을 한다고 밝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되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됐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본인이 원치 않는 사보임을 강제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이를 2003년 기각했다. 헌재는 판결에서 사보임 조치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강제'의 범위내에 해당한다"며 정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라는 단서 조항이 2003년에 신설된 점,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수많은 사보임은 형식적으로는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이뤄졌다는 점 등은 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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