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000만원 안되는 싱글족, 최대 150만원 주는 근로장려금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9.04.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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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일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신청' 실시…"가구원 재산 2억 미만이어야"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늘(25일)부터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신청'을 받는다. '나홀로' 사는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지급금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5일 국세청홈택스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신청'이 실시된다.



사전예약은 장려금 신청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다. 사전예약 신청 후에는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안내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홈택스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부부합산) 요건 △재산 요건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먼저 가구원 요건은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맞벌이가구가 해당된다.

'나홀로' 사는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


또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사진=국세청홈택스 캡처/사진=국세청홈택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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