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송희경·신보라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여성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 앞에서 백장미를 들고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임이자 국회의원을 성추행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스1
최근 국회의장실을 점거한 임이자 의원을 포함한 다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뚫고 방을 나가려던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다. 임 의원 등은 문 의장이 두 차례 임 의원의 복부를 접촉한 데 이어 이에 항의하는 임 의원의 볼을 두 손으로 감싼 행위 등 2가지 행위가 성추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문 의장에게 성추행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핵심은 고의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다.
문병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영)도 "강제추행죄 등 모든 성범죄에서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명백히 고의범만 처벌한다"며 "미필적으로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상황에 비춰 문 의장에게 성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도 작다는 얘기다.
문 변호사는 "여성의 몸에 손이 닿는다는 이유로 성추행으로 지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2010년 청주지법 판결도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의 신체접촉까지 성추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볼을 만진 행위에 대해서는 문 의장이 경솔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대표는 "얼굴을 만진 행위 자체는 문 의장이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얼굴을 만진 행위는 (임 의원의) 도발에 넘어간 것이다. 강제추행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얼굴을 손으로 감싼 행위에 임 의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일단 성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주변에 사람이 많았던 점 등을 통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