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수치심 느꼈다면 일단 성추행, 그러나…"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9.04.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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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고의 없어 성추행 입증 어렵다는 평가

김정재·송희경·신보라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여성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 앞에서 백장미를 들고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임이자 국회의원을 성추행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스1김정재·송희경·신보라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여성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 앞에서 백장미를 들고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임이자 국회의원을 성추행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스1


2010년 8월 어느 날 밤 11시쯤, 강도가 한 다가구 주택의 여성 피해자 방에 침입했다. 강도가 방을 뒤지고 있던 도중에 피해자가 눈을 뜨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강도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 가슴에 닿았다.



검사는 이 범인에게 강도상해죄와 함께 성폭력특별법 위반(성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도상해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 등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성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얘기다.

최근 국회의장실을 점거한 임이자 의원을 포함한 다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뚫고 방을 나가려던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다. 임 의원 등은 문 의장이 두 차례 임 의원의 복부를 접촉한 데 이어 이에 항의하는 임 의원의 볼을 두 손으로 감싼 행위 등 2가지 행위가 성추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문 의장에게 성추행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핵심은 고의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다.



법무법인 창과방패의 이민 대표변호사는 25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인터뷰에서 "상황적으로 문 의장이 수십명 대 1명으로 대치 중에 있었고 문 의장이 자리를 떠나려는 중 임 의원 등 여성의원이 앞을 가로막았다"며 "특히 임 의원이 문 의장을 밀착 마크하는 상황에서 복부에 손이 닿은 것은 피해서 지나가려는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문병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영)도 "강제추행죄 등 모든 성범죄에서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명백히 고의범만 처벌한다"며 "미필적으로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상황에 비춰 문 의장에게 성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도 작다는 얘기다.

문 변호사는 "여성의 몸에 손이 닿는다는 이유로 성추행으로 지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2010년 청주지법 판결도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의 신체접촉까지 성추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볼을 만진 행위에 대해서는 문 의장이 경솔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대표는 "얼굴을 만진 행위 자체는 문 의장이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얼굴을 만진 행위는 (임 의원의) 도발에 넘어간 것이다. 강제추행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얼굴을 손으로 감싼 행위에 임 의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일단 성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주변에 사람이 많았던 점 등을 통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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