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녹색당이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한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고 있다. © 뉴스1 권구용 기자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유승민·오신환·유의동·지상욱·이혜훈·하태경 등 국회의원 6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 위해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한 바 있다.
이어 "최근 대학생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무실을 50분간 점거했다는 이유로 연행되고, 그 중 한 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서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3시간 반이 넘는 동안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했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헌법이 정한 평등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이런 시대적 과제에 대해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익을 앞세워 방해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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