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왼쪽)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뉴스1
김 전장관과 신 전비서관은 특정 인물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신 전비서관은 미리 추천한 후보가 탈락하자 책임자에게 사과와 소명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장관은 문책성 인사까지 진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김 전장관과 신 전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고발된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4명은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장관은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제출을 거부하자 표적감사를 벌인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김씨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집중 감사해 이에 겁을 먹은 김씨에게 결국 사표를 받아냈다고 검찰은 결론내렸다.
김 전장관과 신 전비서관은 지난해 7월 청와대 추천 후보자 박모씨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하자 '적격자 없음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두 사람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소유 유관기관 회사 대표 자리에 특정인물을 앉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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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비서관은 박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 방지' 등 취지로 소명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다. 김 전장관은 서류심사 탈락에 관여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팀장으로, 임추위에 참여했던 환경부 국장을 산하기관 부장으로 전보시키는 등 문책성 인사도 단행했다.
또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와대와 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업무보고·면접자료를 제공하고, 임추위 위원들에게 추천 후보자를 뽑도록 했다.